2025년 06월 18일(수)

순대 6조각을 '2만5천원'에 판 제주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에 노점 상인의 호소

'순대 6조각 2만5천 원'... 바가지 논란 커져


최근 순대 바가지요금 논란을 야기시켰던 제주 벚꽃축제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고 강제로 지정업체 천막을 사용토록 했다는 진정서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28~30일 제주시 전농로 일대에서 진행된 벚꽃축제가 '바가지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왕벚꽃 축제는 삼도1동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삼도1동 주민센터와 각 자생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인사이트순대 6조각에 2만5000원 순대볶음 / 온라인 커뮤니티


축제 이튿날이었던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전농로 벚꽃축제 순대볶음 클라스'라는 제목과 함께 '순대 6조각에 2만5000원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은 "제주 축제가 아니라 바가지 축제다", "벚꽃 보러 갔다가 순대 보고 놀랐다" 등의 비판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아시아경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인용해 해당 벚꽃 축제장에서 제주노점상인연합회장 A씨가 노점상들에 천막 사용을 강제하고 대여 비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씨가 53개 동 노점 천막 사업권을 받았다. 그는 노점 입점 선정 과정에서 천막을 소유한 노점상들에게도 천막을 강제적으로 대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1동당 50만원씩을 받았다고 한다.


"천막 강제 대여에 입점비 150만원 요구받았다" 주장 나와


인사이트뉴스1


B씨는 입점하지 못한 노점에는 150만원을 요구했다는 통화 녹취본과 함께 타 지역 노점 업체들은 150만~200만원을 주고 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들불축제'를 사례로 들며 "관공서 입찰 기준으로 보더라도 천막 대여료가 15만원 선인데 기획사 한 군데를 정해놓고 강제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부당이익이자 사실상 금품갈취다"며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축제 행사에 입점하니 노점상들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선 바가지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고 토로했다.


B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개선 되지 않았다"며 "제주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했다면 '순대 6개 2만5,000원 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매체에 따르면 해당 민원을 접수받은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해당 주민센터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제를 관할했던 삼도1동 주민센터 측은 "해당 행사는 벚꽃축제추진위원회 주관이며, 질서유지를 제외한 세부 운영은 추진위가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노점상인연합회장 A씨는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난달 왕벚꽃축제 노점 천막은 53개 동에서 주최 측과 다른 쪽에서 거의 분양했고, 노점연합회에는 13개를 할당받아 50만원씩 받아 분배했으며, 이 50만원에는 전기료, 수도료, 쓰레기봉툿값, 청소비가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점비 150만원을 말했던 것은 입점할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계속 입점을 요구하자, 금액을 많이 불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의도였을 뿐이며, 육지 상인들에게 뒷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