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과거 논란됐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보니

한 대행 헌법재판관 2인 지명 논란...후보자 검증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후보자 2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뉴스1


'대통령 몫'인 2인을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과 함께 후보자 2인에 대한 검증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라인으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함상훈 후보자는 과거 판결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가 2017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뉴스1이완규 법제처장 / 뉴스1


2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 1심 승소... 항소심에서 뒤집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버스기사 이모 씨는 2014년 1월 전주에서 서울행 버스를 운행하며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해고됐다.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운송수입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입사 17년간 유사 문제가 없었고 횡령 금액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해고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800원을 횡령한 다른 운전기사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함 후보자가 맡은 2심에서는 승차요금이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이며 요금 특성상 횡령 규모가 소액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횡령액과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함 후보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함 후보자는 징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이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해당 판결이 언론에 공개되며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과한 판결이라는 의견과 법리에 맞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으로 나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인사이트


함상훈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주요 판결


한편, 함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법과 헌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헌재 파견 근무 경험도 있다.


주목할 만한 판결로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2021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