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가방 도난 사건, 피해 복구는 어디로?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가방 도난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면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새벽, 한 여성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놓인 가방을 훔쳐 달아났고, 그 안에는 딸에게 컴퓨터를 사주기 위해 찾은 현금과 택시 수리비 등 총 209만 원이 들어 있었다.
JTBC '사건반장'
제보자인 택시 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성 승객이 가방을 안고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는 젊은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돈만 돌려받기를 원했으나, 승객은 "무슨 가방이요?"라며 발뺌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고의성은 없었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승객이 택시에서 내린 뒤 제보자의 지갑과 현금을 손에 든 채 승강기에 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며 범행을 확인했다. 결국 여성은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기소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제보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고, 피해 금액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209만 원을 훔쳤으니 제가 대신 내준 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신고 후) 2~3달이 지나서 법원 민원실에 전화했더니 벌써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며 "전과 없고 초범이라 그렇게 내렸다는데, 제가 잃어버린 돈으로 그 여성 벌금을 내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정보를 직접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과 법 체계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비판했다.
약식명령 후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는 현실 역시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