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한의원 별점 테러, 피부 시술 갈등 드러나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한의원에 대한 조직적인 별점 테러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결과, 현직 의사들이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8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의원 원장 이재현 씨는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부정적 리뷰가 게시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씨는 "갑자기 하루에 1시간 내에 100개 정도의 리뷰가 1점이 찍히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채널A
리뷰에는 "부작용이 생기면 감당 가능하겠냐", "(시술) 받으러 갔다가 한의원이라서 바로 나옴", "조무사가 시술해 주는 줄 알고 갔는데 한의사가 해준다고 해서 나왔다"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의원 측이 후기 작성자 아이디 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결과, 작성자 중 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한의원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이 같은 글과 평점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계 갈등의 단면, 피부 시술 권한 논쟁
이번 사건은 의사와 한의사 간 피부 미용 시술 권한을 두고 벌어진 오랜 갈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도 문제의 리뷰가 올라온 시점에 해당 한의원의 피부 시술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사 2명은 결국 합의금과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한의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사건과 관련해 할 얘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사협회 측은 "수사사항을 확인해야 해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의료 영역에서의 직역 간 갈등이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료계 내 건전한 경쟁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서양 의학과 한의학에 기반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피부 미용 시술의 경우 그 경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대법원은 2014년 한의사의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이후에도 구체적인 시술 범위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