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혜인 부친, 아내와 '법정대리인 자격' 놓고 소송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전속계약 해지에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그 당사자가 해린이 아닌 혜인(이혜인)의 부친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혜인의 부친 A씨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에 반대했고, 이를 두고 아내 B씨와 '법정대리인 자격'을 놓고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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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4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행사 조정 소송에서 "B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에는 B씨만이 혜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해린 모친이 반대했다" 루머, 법원 기록 근거로 확산
앞서 일부 누리꾼들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의 재판 기록을 근거로 "소송에 반대한 인물은 해린의 어머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4가 '강OO'으로 표시됐고, 법정대리인에 '친권자부'만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나온 추측이었다.
하지만 매체는 계약 해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인물은 혜인의 부친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A씨도 다른 멤버 부모들과 입장을 같이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입장을 바꿔 독자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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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5인 뜻은 하나...추측 자제해 달라"
논란이 확산되자 뉴진스 부모 일동은 지난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멤버 5인은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가정 내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해린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는 "해린과 부모님의 입장은 명확히 일치하며, 해당 가정에 대한 억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권 문제는 혜인 가정의 일이며, 이를 소송과 연결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