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숙사 성폭행범, 또다시 성범죄로 재판에
2013년 부산 지역 대학 기숙사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실형과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37)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오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22년에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며, 촬영물을 이용해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을 당시 A 씨에 대한 경찰 수배전단
A 씨는 2013년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해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의 범인이다. 당시 그는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중 부산으로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해 8월 새벽,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2014년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감안돼 감형됐으나,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