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의 갈등,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상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갈등이 발생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 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B 씨와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A 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고 언급하자 B 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B 씨가 A 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격화되었고, 결국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목 등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B 씨는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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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가 없었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생명을 빼앗으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