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선 유세 이유로 재판 연기 요청했으나 법원 거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유세를 이유로 5월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연기 요청에 대해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이 대표의 재판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을 진행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되어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13일과 27일을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27일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으로 선거 유세 기간"이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반대하자, 이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일정 잡히면 허가 받고 빠져야"
재판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물었을 때 이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토론회 등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했다.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 상황에 따라 허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로 확정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 대표는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출마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