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로 훈련병 사망케한 간부 '형량 감소' 위해 모금 활동 진행하는 ROTC 동기들
"1년간 어두운 형무소에서 군인으로 존재를 부정당했던 두 후배에게 늦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
규정을 어기고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간부들의 동문들이 이들의 '형량 감소'를 위해 모금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일 경기일보는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산하 권익위원회가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대위(학군 57기)와 B중위(학군 60기)를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대위와 B중위를 위해 모인 모금액은 5천만 원 상당이다.
경기일보
ROTC 권익위는 공지문을 통해 "유족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여 강하게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라며 "1심과는 다르게 1년이 경과 한 2심 상황으로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현저히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A대위와 B중위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ROTC 동문들의 모금 활동은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화방에 소속된 한 동문은 "1년간 어두운 형무소에서 군인으로 존재를 부정당했던 두 후배에게 늦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며 동문들의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는 "ROTC 동문들이 이번 '모금활동'을 통해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유족과의 '형사합의', '직접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감'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른 시일 내로 어린 두 동문이 군문(軍門)은 아니지만 녹색의 사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모금활동이 논란이 되자, ROTC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모금 활동이 현재는 모두 중단됐다고 밝히면서 "ROTC 차원이 아니라 산하 위원회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 뉴스1
한편 A대위와 B중위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수준의 군기 훈련을 강행했다.
두 간부는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실신했음에도 해당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대위와 B중위는 1심 재판부가 각각 선고한 징역 5년과 3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