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7월부터 서울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낸다... "최대 ○○○만원"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 지정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서울숲 등에서 비둘기나 까치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은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으며, 이번에 고시로 구체적인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7월부터 3년간 시행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로는 참새, 까치, 까마귀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과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동물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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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으로 정해졌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되며,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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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부과, 6월까지는 계도 기간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6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두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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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 다양하다.


이번 조치는 도시 환경에서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과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