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5일(월)

'인체 무해' 강조하더니... 에이스침대, 공정위에 '거짓 광고' 딱걸렸다

'국민침대' 에이스침대, 공정위 제재 받았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원료가 담긴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기재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는 침대용 소독 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팔며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문구를 쓴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YouTube 'ACE BED'


미국 환경보호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향균 물질 클로록실레녹(Chloroxylenol)은 눈, 피부, 경구 등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다고 표시했으며,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표현을 함께 기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 행위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에이스침대가 기재한 '인체 무해성'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에이스침대 측은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