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홀로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혼자 넘어져 놓고 제 흉부를 가격하고 발로 찼습니다. 폭행죄 적용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며 서행하던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서 달려오다 넘어지는 자전거 운전자의 모습을 보게 됐다.
YouTube '한문철 TV'
자전거와 차량 사이에는 어떠한 충격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A씨의 차량으로 다가와 항의하듯 유리창을 두드려댔다.
남성의 항의에 차에서 내린 A씨는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운전자의 폭행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으나, 문제의 운전자가 A씨를 밀치며 위협을 가하는 모습 등은 똑똑히 담겨있었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을 멈춘 탓에 자기가 넘어졌다며 제 멱살을 잡고 흉부를 가격한 뒤 발길질을 했다"며 "멱살 잡힌 손을 풀다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혔다며 쌍방폭행 신고를 하더니 응급실을 갔다"고 토로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는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였고, 알코올 농도는 0.123%였다. 이런 경우 제게도 폭행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넘어지면 보통 등부터 넘어지게 된다. 머리를 다쳤다면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을 때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상대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을 때 같이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면 나중에 '무고죄'가 될 수 있어서다"라며 "무고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변 CCTV를 추가로 살펴보고 머리 어느 부위를 다쳤다는 건지 확실히 전해 들으시라"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