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왜 내 반려견 죽여" 격분한 20대 딸, 경찰 앞에서 흉기로 아빠 가슴 찔러

반려견 던져 죽인 아빠 죽이려 한 딸, 징역 3년 선고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아버지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3시께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57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전날 오후 A씨는 아버지 B씨, B씨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보다 먼저 귀가해 A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뒤이어 귀가한 A씨는 창문 밖에 죽어있는 반려견을 발견하고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흉기를 꺼내들었으나 남동생에 의해 저지되는 등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 안을 살피는 사이 A씨는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B씨에게 던진 후 흉기를 휘둘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심장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