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배달음식 받는 순간 여친 살해 30대 살인마에게 내려진 판결... 유족 "누굴 위한 판결인가"

이별 통보 후 집 침입 살인, 3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7부 신형철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 동안 기다린 점 등을 들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B씨는 A씨와 교제 중에도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 내용은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B씨는 신변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집 앞에서 기다리며 범행한 점을 들어 정신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는 판결 직후 "계획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우울증과 암 진단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B씨 동생 역시 "A씨의 범행으로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다"고 증언하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