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 받았는데도 또 술마시고 운전해 2명 죽인 50대 男

음주운전 전력자, 60대 여성 사망 사고로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나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 주변에 서 있던 60대 여성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5.2㎞로 과속하며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 여성들의 차량을 추돌한 후, 도로에서 차를 살피고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인해 피해 차량은 언덕 아래로 추락했고, 여성 두 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지점이 어두워 피해자들이 도로에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제한 속도로 달렸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은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전방 차량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잘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에 하향등일 때 운전자는 약 29m 전방의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고, 백색 옷을 착용한 경우에는 43m 거리에서도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속 60㎞로 운전했더라면 교통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피해자 측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으려는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