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10대, 아버지가 공안이라 진술
수원 공군기지에서 우리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해 수사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10대 후반)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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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국은 해당 진술의 사실 여부와 함께 A 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또래 중국인 B 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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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교생들의 '취미 활동' 주장과 수사 진행 상황
당시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했던 A 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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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A 씨 등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