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사람이 죽었다" 112 신고한 남성... 편의점 계산대서 과자 먹다가 경찰에 붙잡혀

허위 신고로 경찰 출동 유발한 남성,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 송치


'사람이 죽었다'는 거짓 신고로 경찰을 출동시킨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 7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 지난 2월 10일 0시께 "나는 빠져나왔는데, 사람이 죽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당시 경찰이 신고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자 신고자는 "칼 들었어, 칼"이라며 위급한 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히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도착 후 신고 내용과 관련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편의점에서 발각된 허위 신고자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과자를 먹으며 점원에게 시비를 거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이 남성에게 신고자 여부를 확인했으나, 남성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고 번호로 전화를 걸자 남성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신고자임이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남성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건 현장에 대해 질문했지만, 남성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과자를 경찰에게 던지는 등 불응했다.


조사 결과 남성의 신고는 완전한 허위였으며, 실제 사망자나 위험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거짓 신고 및 주거 부정'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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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와 함께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