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예뻐서..." 여교사 2명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한 고교생이 경찰 조사서 한 말

딥페이크 악용, 교사 얼굴 합성 유포 혐의 A군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인공지능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해 교사 두 명의 얼굴을 여성 알몸 사진과 합성하여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군(19)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군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A군은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 합성 사이트에 접속, 30대 교사 B씨와 C씨의 얼굴을 여성 알몸 사진에 합성한 후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능욕'이라는 태그를 달아 총 네 차례에 걸쳐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이미지를 올렸다. 피해 교사들은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를 통해 자신들의 합성 사진이 SNS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초기 수사가 지연되자 피해 교사들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A군은 B씨와 C씨 외에도 총 다섯 명의 얼굴을 추가로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및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 조사에서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며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교사노조 등 지역 교원단체들은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약 5,40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되기도 했다.


A군은 사건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자인 B씨는 현재 휴직 중이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