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 아버지 집에 방화 시도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헤어진 남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고 홧김에 그의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주거용 건조물에 고의로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의 배경에는 복잡한 연애사가 있었다. A씨는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중 A씨는 2022년 첫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이가 아닌 이유로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2023년 3월에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보내졌다.
이후 A씨는 둘째를 임신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둘째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의심했고, 결국 두 사람은 2023년 9월에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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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헤어진 뒤 약 1년 후 B씨의 결혼 소식을 듣고 B씨와 B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차단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버지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려 했다.
유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볼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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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예비 범죄는 실제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방화를 위한 준비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진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