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30명 임금 12억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에 법인자금을 사용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50)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조사 결과, A씨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상습적 임금체불 전력 드러나
A씨의 임금체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임금체불 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하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과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A씨는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며 204명의 근로자에게 6억8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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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2억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가족 부양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71건으로, 피해 근로자는 499명에 이른다.
통영지청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는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