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김수현 방지법' 청원 5만명 넘어... 국회서 논의한다

김수현 방지법,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 국회 통과


배우 김수현이 고(故) 배우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청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31 / 뉴스1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31 / 뉴스1


지난달 31일 한 청원인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청원인은 "현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상향 이외에도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을 2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강간 2년이상 유기징역을 5년이상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7일 기준으로 동의인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달 14일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도 기자회견에서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