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재혼 2달 만에 숨진 80대 남편 통장서 56억 인출한 새엄마 '무혐의'

80대 자산가 재산 논란, 경찰 수사 결과는?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60대 여성이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위와 공모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부당하게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사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재혼과 유산 분쟁의 배경


B씨는 전처와 이혼 후 오랜 기간 홀로 지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으나, 불과 2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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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B씨는 생전에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공증된 유언장의 존재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