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형수와 다툼 벌인 60대 기사, 벌금형 선고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최근 택시 안에서 형수와 말다툼을 벌이다 동전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12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택시에 우연히 승차한 형수 B씨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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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를 겨냥해 동전을 던지지는 않았으며, B씨의 이마에 맞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태도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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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손으로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그의 몸을 때리는 등 운전 중인 차량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 부모의 사망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우연히 같은 택시에 타게 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재산분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어떻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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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평화로운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운전 중 폭력 행위는 교통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관련 당사자들의 성숙한 대처가 필요하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