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도로 질주 중인 승용차 트렁크에 매달려 미동 없는 대형견... 당진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승용차 트렁크에 묶인 채 질질 끌려간 대형견


충남 당진에서 차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당진경찰서는 트렁크에 대형견을 묶고 도로를 달린 운전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6일)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의 한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대형견이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를 목격한 B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흰색 승용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그 트렁크에 묶인 대형견이 미동 없이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털 뭉치가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보고 모피코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까이 보니 발이 달려있고 강아지 모양이라 놀라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형견은 스스로 트렁크에서 뛰어내리다가 목줄에 목이 졸리며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동선, 동물 학대 증거 유무 등을 추가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러나 운전석 외 좌석에 동승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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