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헌재, 尹 탄핵 결정문 '결론만 5쪽'... 그 이유가 밝혀졌다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부분 재작성... '헌법정신' 강조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이 초안 작성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고, 이에 따라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 작성 지시를 내렸다.


결정문의 사실관계 인정,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등의 본문 내용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후 재판관들의 요청에 따라 결론 부분이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의 거듭된 검토 끝에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이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 동안 회의를 이어갔고, 선고 당일 오전까지 문구 수정을 진행했다.


인사이트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일반적으로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 분량에 그치며, 결정된 주문과 재판관 의견 분포를 간략히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사건도 이 같은 형식을 따랐다.


하지만 이번 결정문에서는 결론 부분이 비교적 길었다. 이는 사회적 갈등 상황을 고려해 법적인 논리 나열을 넘어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내부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의 도입부는 헌법 제1조 제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며, 말미에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인사이트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을 앞뒤에 배치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활용한 것이다. 


특히 말미에 쓰인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의 경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7,200자 분량의 선고 요지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9회, '국민'이 13회 등장했다. 


이는 재판관들이 혼란과 분열이 극심한 시기일수록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이트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