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돌 예쁘기로 유명한 경남 남해 해변... 외지인은 뭉텅이로 도둑질 '눈살'

경남 남해 몽돌 해변, '돌 도둑'에 몸살... 무단 반출 시 처벌


경남 남해의 한 해변에 방문해 '돌'을 무단으로 훔쳐 가는 외부인들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채널A는 둥근 자갈로 불리는 '몽돌'이 유명한 남해안의 한 해변에서 돌을 훔쳐 가는 외부인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해안 몽돌 해변에서 한 여성이 돌을 집어 들었고 집은 게 마음에 안 드는지 던져버리기도 했다.


인사이트채널A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은 "진짜 몰상식하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세상에"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 여성은 여러 개의 돌을 골라 담은 뒤,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검은 비닐봉지에 돌을 가득 담아 차량에 실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처럼 몽돌을 무더기로 가져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 지역 주민은 "세상에 돌이 이렇게 없는데 무슨 몽돌해수욕장이냐"며 "하나씩 주워가는 것도 사실은 반출이 금지돼있는 건데 저렇게 뭉텅이로 가져가 버리면"이라면서 해변의 원래 모습이 사라질까 봐 걱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해안가에 있는 돌을 가져가는 건 불법이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3년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모녀가 집 마당을 꾸미겠다며 몽돌 100여 개를 무단 반출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지자체는 몽돌 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