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상고 포기...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 확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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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총 8340여만 원을 배상하고, 이 중 5300여만 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기왕치료비 등 일부 손해배상 항목이 소폭 감액돼 배상액이 조정됐다.


당시 김 씨 측은 2심 판결 직후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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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형기 마치고 정치활동 제한 상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으며, 2022년 8월 4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