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무궁화대훈장 받지 못하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률상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의거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 또는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만 수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특히 이 훈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만 받을 수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자격을 잃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대통령이었던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이건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역대 대통령들의 무궁화대훈장 수여 사례
역대 대통령들의 무궁화대훈장 수여 시기는 각각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으며,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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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대훈장은 금 190돈과 자수정, 루비 등 귀금속과 보석으로 제작되는 고가의 훈장이다.
가장 최근 서훈 사례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훈장은 세트당 약 6800만원씩, 총 1억3000여만원이 제작비로 소요됐다.
최초 수상자는 이승만...김건희 여사도 못 받은 '첫' 영부인
이 훈장은 1949년 8월 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처음 수여된 이후, 외국 국가원수 91명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및 영부인 23명에게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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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수여자는 모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하는 최초의 영부인이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 부부가 탄생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