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아내 불륜 현장 덮쳐 영상 찍은 뒤 처가 식구·자녀에게 뿌린 남편 최후

가족에게 영상 유포... "가정 파괴로 이어져"


아내의 외도 현장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C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로 외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영상을 처가 식구들과 자신의 자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이듬해 8월, 아내에게 "이 영상을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일반 유포 없어도 가족에게 퍼져 충격"... B씨는 공모 부인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 B씨는 자신의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A씨의 침입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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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해 "비록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전 아내)의 사적 영상이 가족에게 유포되며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