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조두순, 징역 3개월 다녀와놓고 또... 학생들 하교 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 또 외출제한 어겨...보호관찰소 "고발 검토 중"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또다시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한 위반을 저지른 것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거주 중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집 밖으로 나와 같은 건물 1층으로 이동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제지했고, 조두순은 약 3분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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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해 조두순에게는 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야간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긴 점을 근거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도 야간 외출해 징역형...출소 후 또 위반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인근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해왔다.


2022년에는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같은 와동 지역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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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이사 직전인 2023년 12월 4일에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5분께 집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했다. 


당시 그는 방범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고,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의 위반 경보 접수 이후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후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당시 무단 외출 이유에 대해 "아내와 다퉜다"고 진술하며 가정불화를 들었다. 보호관찰소는 반복된 외출제한 위반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조만간 법적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