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본 선거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뉴스1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오늘(4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 시작
오늘부터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