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됐지만...윤석열 전 대통령, 5년간 경호처 경호 유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경호는 여전히 유지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은 파면이나 자진사퇴 등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에게도 일정 수준의 경호와 경비를 보장하고 있다. 최고위급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보안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대통령경호처의 보호를 10년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를 이어받는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이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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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중도에 파면된 경우엔 경호처 경호가 5년으로 단축된다. 이후 필요시 5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경찰이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동일하게 경호를 이어간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탄핵 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경호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유지된다.
아크로비스타 복귀 유력...주거지 변경 가능성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 관저에 입주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머물며 출퇴근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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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경호 및 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는 상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 등을 이유로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고, 경찰은 사저 주변 외곽 경비와 순찰, 인력 지원을 맡는다. 필요시에는 대통령 전용 차량, 헬기, 항공기 등의 이동 수단도 지원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기엔 일부 유튜버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양 진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비해 경호계획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