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파면에 '존영'도 역사 속으로...군부대 전면 철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를 비롯한 전군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4일부로 일제히 철거된다. 이후 절차에 따라 세절·소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사진과 국정지표를 부대 내에 게시하게 돼 있으며, 임기 종료 시 세절·소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은 대통령 사진을 일명 '존영'(尊影)이라 부르며, 국방부장관실과 합참의장실, 각 군 총장 및 사령관의 집무실과 대회의실 등에 중·대형 크기로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진은 태극기 및 국정지표와 함께 특정 위치에 배열되도록 세부 기준까지 마련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존영 / 사진=대통령실
이 훈령에 따라 대통령 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령해 각 부대로 배부되며, 해외파병부대에는 합참이 책임을 진다. 특히 훈령 제324조는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거나 임기 종료 시에는 지휘관 책임 아래 세절 및 소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세절·소각은 '헌재 탄핵 인용 시점' 기준...한덕수 대행 사진은 걸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적 임기가 즉시 종료됐고, 군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파기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당시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철거하고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은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까지도 유지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도 유사하다. 당시에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사진이 유지됐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일괄 철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군 통수권자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의 사진이 대신 걸리지는 않는다. 군은 조기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사진을 각 부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