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송, 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 맞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승기가 5억8700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
후크는 이승기에게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이승기와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양측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승기가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2022년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후크는 2021년 채권·채무 관계 정산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승기 측은 그 합의가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으며 음원 수익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권진영 대표 / 후크엔터테인먼트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하고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려 했으나, 이후 "너무 많이 정산해 줬다"며 광고 수수료 9억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에 대해 이승기는 후크가 미지급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며 오히려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내에서의 계약 및 정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