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승복 못 해"... '윤석열 파면' 선고에 격분해 경찰버스 유리차 깨부신 지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격분한 지지자, 경찰 버스 파손으로 체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격분한 지지자 중 한 명이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파손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오전 11시28분쯤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곤봉을 휘둘러 경찰 버스의 유리창을 파손했다.


인사이트뉴스1


현장에서 목격된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헬멧과 방독면 등 각종 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주변 시민들이 그를 만류하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건을 신속히 인지한 경찰은 해당 남성 A씨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향후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탄핵 결정에 격앙된 지지자들의 반응


헌재의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격분과 오열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 약 1만 명의 지지자들은 결정이 발표되자 "이게 나라냐", "미쳐 돌았구나" 등의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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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땅에 내던지는 모습도 보였으며, "우리 대통령님 어떡해"라며 주저앉아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직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행법에 따라 현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