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4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정치, 제도, 사법적 직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4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정치, 제도, 사법적 직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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