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휴양지에서 상의 들춰 가슴 보여준 아내... '성적취향' 알게 된 후 '이혼'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

아내의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


야외에서 가슴을 노출하는 등 아내의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 중인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DSM?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아내 때문에 곤란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제보자 A씨는 어린 시절부터 만나온 아내와 성적인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사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가 BDSM 성향 검사를 한 후 자신이 '브랫(Brat)' 성향이라며 이에 맞춰 행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BDSM은 결박(Bondage), 훈육(Discipline), 지배(Dominance), 굴복(Submission), 가학(Sadism), 피학(Masochism)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다양한 가학적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아내가 언급한 '브랫'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장난을 치며, 상대방이 자신을 굴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성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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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 장소에서의 노출 행위와 질투 유발 전략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부부간 성관계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며 남편을 당황시키는 것을 즐겼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많은 휴양지에서 갑자기 상의를 들쳐 가슴을 노출하는 행동이었다. A씨가 놀라자 아내는 "스릴 있지?"라며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점점 심해져 처음에는 속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노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내는 이런 행동에 대해 "당신이 당황하니까 너무 좋다. 스릴 있지 않아? 이런 걸 나서서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냐? 당신은 복 받았다"라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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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아내는 남편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남사친들에게 보내고, 그들로부터 받은 칭찬 메시지를 캡처해 남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다들 나 이렇게 예쁘다고 탐난다던데 당신은 이런 내 모습 보면 더 좋지 않아?"라며 질투심을 자극했다.


A씨는 "예전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DSM 성향에 꽂혀서 그런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테스트로 알게 된 이후부터 더 그런 성향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에 오히려 정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이런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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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다른 남자들에게 사진을 보내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은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가 밖에서 노출하는 걸 사진 찍을 수 없으니 증거로 활용하지 못해 이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내의 이런 성향이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