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 시작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인정 신청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내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치유휴직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사진 /뉴스1
신청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공무원 제외), 사고 발생 지역 인근 사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 그 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접수 초기인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광화문플래티넘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이후에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안내동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또한 피해지원과에서도 접수가 병행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현장에 놓인 꽃 / 뉴스1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필요 시 심의 기간은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는 법 시행일인 오는 5월 21일부터 최대 6개월의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면 정부는 치유휴직자에게 월 최대 198만 원, 대체인력에게는 월 최대 99만 원의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좌세준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