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층간소음 민원넣는 예민한 아랫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지난 29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초예민한 아랫집 사람들 문제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사 온 지 두 달 정도 됐고, 반려동물과 아기 없이 남편과 둘이 살고 있다. 특이한 층간소음 케이스 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의견 구하고자 글 올린다"고 말했다.
평소 소음에 민감한 편이라 집에서 실내화를 꼭 착용하고 있다는 A씨는 어느 날 경비실로부터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느냐"는 전화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외출했던 A씨 부부가 집에 돌아온 지 5분도 채 안 된 상황이었다.
A씨는 "(아랫집은) 그 뒤로도 수시로 경비실을 통해 '발소리가 난다' 어쩌니 하는데, 저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느라 걷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랫집의 '층간소음' 민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주말 오전 11시쯤에는 경비실에서 안마기 사용하냐는 전화가 왔길래 저희는 안마기 없고, 소음 내는 운동 기구 하나 없다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혹여나 안마기가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 대낮에 사용하는 게 층간소음 민원 사유가 되냐"며 황당해했다.
그는 "아랫집 사람들이 예민한 거 같아서 청소기, 세탁기도 되도록 낮에 돌리고 있다. 그런데 전에는 대낮에 세탁기 소리가 난다고 경비실에 전화했더라"며 "이웃과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대낮에 나는 이정도 소음 가지고 전화하는 아랫집. 어쩌면 좋겠냐"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사 간 전집에도 그렇게 수시로 민원 넣었는지 관리실에 한 번 물어보시라", "저 정도로 예민하면 주택에 살아야",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다. 민원 들어오면 앵무새처럼 '안 했다'는 말만 반복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쿵쿵 대면서 걷는 사람들은 자기가 크게 걷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랫집에 '발망치' 테러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기준 1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가 43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최고소음도가 57데시벨을 초과할 경우에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