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혐의 "대체로 인정"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기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면서 "(송민호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 지난해 12월 23일 소집 해제됐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약 일주일 앞두고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복무 당시 송민호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병무청은 경찰에 송민호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송민호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조사 초반 송민호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어지는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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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송민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병무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복무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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