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임명이 지연될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 공백 상태로 남을 가능성을 우려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해당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3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4월 1일 의결 목표
민주당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소위 심사를 거쳐 4월 1일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 31일 중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핵심은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 한덕수 국무총리 직접 겨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법 개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겨냥해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헌재 인선을 지연시키며 정국 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 구성 지연이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