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아저씨 위험해요" 조언한 초등생들에게 욕설 퍼부은 60대 남성... 법원이 '징역 1년' 선고한 이유

60대 남성, 아동과 상인에게 욕설 및 방해 행위로 징역형 선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작년 11월 화천군에서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횡단보도에서 "아저씨 위험해요"라고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편의점에서는 술 판매를 거부한 점주에게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영업을 방해했다.


A씨의 문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행위는 약 1시간 동안 지속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