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택시 기사... 20대 피해자 '의식불명'

전주의 한 교차로서 20대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택시 기사


전주의 한 도로에서 2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전 6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도주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가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