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차창 밖으로 몸 내민 반려견, 그대로 추락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차창 밖으로 몸을 내민 반려견이 그대로 추락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아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차량의 뒷좌석 차창 밖으로 몸을 내민 반려견의 모습을 보게 됐다. 문제는 몸이 점점 차량 바깥으로 나오던 반려견이 운전자가 핸들을 틀자 그대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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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고 있던 '목줄'이 생명 구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즉시 경적을 울려 앞차에 상황을 알렸고, 앞 차량은 갓길에 급히 정차했다.
다행히도 창문 밖으로 추락한 반려견은 착용하고 있던 목줄 덕분에 도로에 완전히 추락하지 않았다.
A씨는 "바람을 쐬게 해준다고 반려동물을 창밖으로 내미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반려견 보호자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과 차량 이동 시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나 이동장, 카시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 주행 환경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