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 지났다"며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으며,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과 함께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임명 자체가 대통령 권한이며 임명권 행사 기한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 및 견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