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6일(수)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탄핵 사유가 총리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 및 채수근 해병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도운 점(삼권분립 위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위헌 소지가 있는 절차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점, 한동훈 전 장관과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선언한 점(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내란 혐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점(다수결 원칙 위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 사유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법 소지가 일부 있다고 해도 총리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각이 5인, 각하가 2인이었다. 인용은 1인에 그쳤다. 


기각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복형,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이었다. 각하는 정형식, 조한창 판관이었으며 인용은 정계선 재판관이었다. 


뉴스1뉴스1


헌재의 결정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서울청사로 복귀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 총리는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총리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재가 판단을 내린 사례로 기록됐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향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 중이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을 넘긴 만큼 선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사법부의 주요 판단이 연달아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로 잡을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르면 25~26일 사이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