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엔터테인먼트
배우 조진웅이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진웅 측은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22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조진웅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였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고 덧붙였다.
사람엔터테인먼트
그러면서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니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원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