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공공장소에서도 '강제 스킨십' 하려는 남편... 아내가 따지니까 내놓은 뻔뻔한 대답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남편의 강제적인 스킨십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결혼 2년 차의 30대 여성으로, 남편과 취미나 유머 코드 등 여러모로 잘 맞지만 스킨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의 스킨십은 좋지만, 남편이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A 씨는 남편이 에스컬레이터나 대중교통에서 몰래 스킨십을 시도하며, 결혼 후에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녀는 "어두울 때도 아닌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꾸 옷 안에 손을 넣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불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으면 좋다고 해"라며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


결국 A 씨는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대화를 끊고 냉전을 가졌다. 그러나 남편은 회사 앞까지 찾아와 사과 대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격정적인 행동을 시도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회사였다. 바깥에 퇴근하는 동료들이 많아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부부 사이여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한다면 성범죄가 될 수 있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행동이라 즉각적으로 녹화나 녹음하기 어렵다"며 "사후 증거 수집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