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한 가운데, 양재웅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양재웅이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여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나 17일 만에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족들은 병원이 A씨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양재웅과 병원 관계자들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 자문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지연되면서 수사를 중지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관련 의료진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은 A씨를 4차례 격리하고 2차례 강박을 시행했으며, 사망 당일 새벽에는 강박 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양재웅 측은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어 주치의가 진료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기록에는 당직의 이름이 기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침 회의를 통해 주치의와 당직의 간 논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양재웅 / 뉴스1
양측은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며, 격리·강박 조치는 주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와 달리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환자 안전 관리 및 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