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진 하수구 밟고 아이 안은 채 넘어진 여성
A씨 인스타그램 캡처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서던 여성이 부서진 하수구 덮개를 밟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
지난 16일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북 경산시가 관리하는 하수구가 부서져 아이를 안은 채 넘어졌지만, 배상도 받지 못하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경북 경산시 정평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그가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서려던 순간,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왼발이 빠져 넘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아기를 안은 채 큰 소리를 내며 넘어지자 하수구 바로 옆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와, A씨가 내원한 병원의 의료진이 뛰쳐나와 A씨를 살폈다.
이번 사고로 A씨는 다리 피부가 크게 찢어져 24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2주 가까이 입원했지만, 경산시로부터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이 경산시 측에 A씨의 사고에 대한 배상 문의를 했지만, 이들은 경산시가 대구시와 달리 (영조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국가 배상 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씨 인스타그램 캡처
경산시가 언급한 '영조물'은 도로, 하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조물 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산시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있어 배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MBC에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상 되는 금액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사고 지점 인근 하수구 덮개 전체를 철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경산시, 사고 발생 3시간 후 해당 하수구 덮개 교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경북 경산시는 사고가 나고 3시간 만에 하수구 (덮개)를 교체했다.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음에도 미리 보수·관리 하지 않았다"고 분노하며 "누리꾼들의 도움을 통해 사고 12일째가 되어서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A씨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저는 이렇게 희생되었지만 경산시도 이제 3억 원을 들여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이 점은 다행이지만 다친 것도 억울한데 관할시에서 치료비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저희 아가가 무사한 것만으로 정말 다행으로 여기기로 했다.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우울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소연해 본다"라고 덧붙였다.